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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후폭풍 "아동·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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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후폭풍 "아동·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4.05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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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사진= 연합뉴스TV)
텔레그램 n번방 후폭풍 "아동·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사진= 연합뉴스TV)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 대책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형의 하한설정 및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한다”며 “처벌 법정형 상한을 확대하고,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및 상한선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회기 내에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등 n번방 재발방지 3법 및 청소년 성보호법 등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선 AI(인공지능) 기반으로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인력 및 예산 확대 등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성착취 아동·청소년을 피해자화해서 보호와 지원도 강화하고,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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