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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전국 최초 천연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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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전국 최초 천연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
  • 오효진
  • 승인 2020.04.06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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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 천연물 산업의 육성 및 지원 방안 담아
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도내 천연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충북도 천연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고, 오는 25일까지 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천연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천연물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18조) 등 총 18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도는 조례제정을 통해 신성장육성산업 중 하나인 천연물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국가정책과 국비 예산 반영에 주력해 현재 전국 3위인 천연물 제품 매출액을 오는 2030년까지 전국 1위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 등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천연물 신소재 등에 관한 관심과 산업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충북도는 도내 관련 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오는 25일까지 충북도(화장품 천연물과)로 서면 또는 전화(043-220-4623), 이메일(minuino@korea.kr) 등을 활용해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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