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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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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 강화
  • 오효진
  • 승인 2020.04.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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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나물 채취행위 단속 추진
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산나물‧산 약초 채취 시기를 맞아 산을 찾는 입산객의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와 산림자원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산나물 불법 채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집중단속대상은 산나물‧산 약초 집단 생육지, 산불피해 우려지, 주요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 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관광버스를 이용한 집단 채취행위이다.

도는 임도변 주차 차량을 조사해 임산물 불법 채취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또한 입산자와 산나물‧산 약초 채취자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자 산불감시원 및 산불진화대와 단속을 연계해 인화 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입산 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경우 산림 보호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도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은 "산림 내 임산물 채취는 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며, 5월 산불은 주로 입목벌채지에서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입산한 사람의 실수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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