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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식이법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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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식이법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노력
  • 우연주
  • 승인 2020.04.06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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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맞춤형 교통안전시설인 옐로카펫과 과속경보시스템.(사진=인천시 제공)
어린이 보호구역 내 맞춤형 교통안전시설인 옐로카펫과 과속경보시스템.(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인천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초등학교 주변도로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비 시설개선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군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시속 30㎞를 준수하지 않거나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으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운전자 과실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 벌금형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처해진다.

이에, 인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의무화 및 사고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121억원(국비 포함)을 투입해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263곳에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올해 관내 초등학교 90곳에 133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군·구별로 학교와 지방청과 설치 위치를 협의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스쿨존 내 교차로 횡단보도의 과속주행과 신호위반 관행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무신호 횡단보도(741곳)를 대상으로 군·구, 지방청 및 관할서와 TF를 구성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를 완료해 군·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비율에 따라 신호기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올해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 35억원(국비 포함)을 확보해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시행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대비해 주정차금지표지 설치, 노면표시(주정차금지 및 황색복선) 정비 등의 시설개선도 본격 추진한다.

인천시는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신규지정 및 미개선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내표지, 노면표시 설치 등 개선사업과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과속경보시스템, 횡단보도 투광기 등 맞춤형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한다.

이정두 교통국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계기로 어린이 보행안전과 무인 교통단속장비 및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인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제로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는 법 개정 후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이 대폭 개선되므로 시민들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할 때 각별히 주의하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한다'라는 글이 오를 만큼,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처벌 수위가 지나치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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