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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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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실시
  • 한미영
  • 승인 2020.04.0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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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청 전경(사진=완주군 제공)
완주군청 전경(사진=완주군 제공)

[완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전북 완주군 구이면이 불법광고물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6일 군은 관내 주요 도로변, 학교주변 뿐만 아니라 외곽지역까지도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은 차량 및 보행자에게 사고위험을 유발할 뿐 아니라 미관상 좋지 않아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완주군 구이면 관계자는 “예산 여유가 없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민원이 신청되면,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현수막 등을 수거해 오고 있다. 상습적인 업체나 개인에게는 과태료 부과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불법 고정광고물을 단순히 철거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계고와 자진철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민 A씨는 “불법광고물 근절효과를 위해 수거시에 보상을 실시하거나 수거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지역에 밝은 시민들이 마을을 위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타 시군의 경우 정비인력이 부족한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 현수막 1장당 1000원 벽보와 전단지는 100매 기준 4000원 등 개인은 월 120만원, 단체는 월 3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해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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