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사랑제일교회 고발은 행정의 의무"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은 6일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예방수칙을 무시한 채 다중의 현장예배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이날 구청 홈페이지에 올린 '국민의 생명권이 우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종교탄압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행정이 취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를 추가 고발했다. 또 집회금지명령 기간을 2주간 연장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