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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세무대리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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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세무대리인 제도 시행
  • 한미영
  • 승인 2020.04.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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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청 전경(사진=완주군 제공)
완주군청 전경(사진=완주군 제공)

[완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전북 완주군이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제기 등 불복 청구 절차를 돕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홍보에 나섰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선정대리인 제도는 전북도가 위촉한 8명의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이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를 제기하는 개인이며,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다.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희망 납세자는 군 재정관리과 세정팀을 방문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군은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완주군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그간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이거나 복잡한 절차로 불복청구를 어렵게 여겼던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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