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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시작, 신청방법+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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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시작, 신청방법+사용방법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4.09 0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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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진=경기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진=경기도 제공)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경기도가 전체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을 9일 시작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혼란 방지와 행정력 낭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신속한 집행으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함께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9일 오후 3시부터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를 열고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18개 시군과만 동시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이 지사는 "대부분의 시군이 경기도와 합산해 한 번에 지급하길 원했지만, 의회 의결 절차가 남은 시군을 기다리며 기본소득지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준비가 완료된 시군만 합산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지급하는 시·군은 용인, 성남, 부천, 화성, 평택, 시흥, 의정부, 김포, 광명, 하남, 양주,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등 18개 시군이다. 이들 지역에 주소를 둔 시민은 경기도와 해당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시군은 우선 경기도 몫을 지급한 후 각 시군에서 시군 몫 재난기본소득을 별도 일정으로 지급하게 되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홈페이지 접속 후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선택한 후 신청금액을 확인 및 저장한다. 이후 문자로 사용 개시 알림을 받으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경기 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 지급방식은 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자신의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되며, 확인 문자 수신일(1~2일 이내)부터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 방식은 이달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주소지 시군 내 농협지점에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수령한 후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1~2일 이내)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혼잡을 최소화하고자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와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일을 배분했기 때문에 미리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사용 가능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늦어도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도 재정으로 회수돼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성 업종,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30개 시군과 달리, 선별 지원을 결정한 남양주시에 대한 질문에 "모든 시군이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 각 시군 상황에 따라, 시장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따로 특색있는 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며 "남양주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시민들의 의사나 사정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세울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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