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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신혼부부 625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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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신혼부부 625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한다
  • 허지영
  • 승인 2020.04.0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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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시 주택정책과(창원시청 제공)
창원시 주택정책과(사진=창원시청 제공)

[창원=동양뉴스] 허지영 기자=경남 창원시는 올해 625가구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경남도 내 지자체 중 최초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611가구에 5억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도 625가구에 5억원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결혼 장려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혼부부 모두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혼인 신고를 한 부부로, 이중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단, 신청자 중 소득기준 초과, 공고일 이후 전입, 금융기관이나 전세대출이 아닌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대출 잔액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2%를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10일 지원대상 신혼부부에게 1년치 대출 이자를 일시금으로 일괄 지급한다.

올해는 신청 가구가 많아 5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조정해 최대한 수혜 폭을 확대했다.

박성옥 주택정책과장은 “내년에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신혼부부의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살기 좋은 창원이 되도록 주거 복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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