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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장용준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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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장용준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 섰다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4.09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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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대상 오른 '장제원 일가' 동서학원·동서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장제원 의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장제원 아들 장용준이 법정에 섰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장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장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라고 운을뗐다.

이어 "보험사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9월27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장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2%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가 음주사고 수습 과정에서 지인 김모(29)씨를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경찰 조사 당시 장씨 측은 김씨에게 대신 운전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김씨를 상대로 한 부탁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의 대가 제의, 장 의원 등 다른 가족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7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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