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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춘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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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춘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 서인경
  • 승인 2020.04.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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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0년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사업’
동해시 ‘2020년 신재생에너지 그린홈 보급사업’
삼척시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사진=신재생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 캡처)
(사진=신재생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 캡처)

[강원=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화석 연료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인식되면서 그 사용량이 많은 국가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등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강원도 각 기초자체단체는 주택 에너지비용 절감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기존의 화석 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속초시는 ‘2020년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주택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설치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가구당 태양광(3㎾기준)은 351만원을 지원하고, 지열(17.5㎾기준)은 1514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시 소재 단독주택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이고, 오는 13일부터 9월 4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동해시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그린홈 보급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총 사업비 5억6600만원을 투입해 개별주택 125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및 지열시스템을 보급한다.

지방보조금은 에너지원별 가구당 최대 태양광(3㎾ 기준) 100만원, 태양열(20㎡ 기준) 400만원, 지열(17.5㎾ 기준) 400만원을 지원하고, 국비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별도로 지급한다.

삼척시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방비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주택 112가구를 대상으로 2억1108만원의 사업비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태양광(3㎾ 기준) 502만8000원이 지원되며, 설치를 원하는 주민은 100만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전진철 동해시 경제과장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 절감은 물론, 개별가구의 전기료 및 난방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도시브랜드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사업희망자는 가능한 서둘러서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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