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미래통합당은 세월호 막말 논란에 휩싸인 차명진 후보에 대해 '탈당권유'를 의결했다.
차 후보에 대해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요구했던 '제명'보다 한단계 낮은 처분이다.
윤리위는 10일 보도자료에서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차 후보는 지난 8일 방송된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윤리위는 이에 앞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만장일치로 제명된 김대호 전 후보가 낸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윤리위 결정이 한심하다"면서 "나는 차 후보를 통합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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