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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여성폭력 사전에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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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여성폭력 사전에 예방한다
  • 허지영
  • 승인 2020.04.11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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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수시 점검, 울산시청 제공)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수시 점검(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울산시가 선제적인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사업비 47억4600만원을 투입하는 올해 여성폭력 방지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시행계획은 ‘여성폭력 근절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3개 분야, 27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세부 내용은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6개 사업)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의 전문화·내실화(9개 사업)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12개 사업) 등이다.

먼저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내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수시 점검한다.

또 장애인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상담 및 심신회복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 대상별 맞춤형 대응조치를 실시한다.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의 전문화·내실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을 위해 고충상담원 지정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6개소와 보호시설 3개소를 설치해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한다.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추방 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여성폭력 피해 사전 예방교육과 홍보를 추진한다.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은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직무능력 교육을 통해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에 따라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구성한다.

여성폭력 안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여성폭력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추진과 여성폭력 지원시설 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이항재 주무관은 “이번 여성폭력 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데이트 폭력, 온라인 성범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여성폭력 방지를 위해 체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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