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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천지 위법사항 무더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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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천지 위법사항 무더기 확인"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4.13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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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눈동자, 써클렌즈 착용 논란 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대구시가 신천지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13일 대구시는 "신천지 다대오지파 대구교회를 상대로 벌인 행정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무더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행정조사를 통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1월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을 방문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날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신천지 다대오지파 대구교회 행정조사 결과 누락·불일치 교인 명단 1877명과 누락 시설 8곳, 31번 확자의 허위진술, 이만희 총회장의 대구교회 방문 사실 등을 추가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채 부시장은 "지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확산에 대한 신천지의 책임이 지대하다고 보고 법률 검토를 거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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