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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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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 오효진
  • 승인 2020.04.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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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2020년 1월 1일 기준, 도내 23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결과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내용은 ㎡당 토지가격으로 시장·군수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특성을 산정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는 도 평균 3.78%, 전국 평균 6.33% 상승했다.

지가 열람은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또는 충북도 홈페이지(부동산종합정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토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내달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다음달 15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되며, 최종 229만906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내달 29일 결정·공시된다.

도는 개별토지특성 중 가격 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토지특성(용도지역, 용도지구, 토지이용상황, 고저, 도로접면, 형상)을 지가 열람·결정통지문에 안내하는 ‘토지특성정보 알림제’를 운영해 공시가격의 투명성 확보 및 도민 재산권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홈페이지와 우편통지,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시지가 열람 홍보로 도민의 재산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신뢰받는 열린 토지 행정을 펼쳐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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