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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충북본부, 부채농가를 지원하는 경영회생사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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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충북본부, 부채농가를 지원하는 경영회생사업 지원 확대
  • 노승일
  • 승인 2020.04.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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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현재까지, 부채농가에 75억원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전경 (사진= 농어촌 충북본부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전경 (사진= 농어촌 충북본부 제공)

[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박종국)는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안정 및 건실한 농업경영 유도를 위해 올해 충북지역에 18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충북본부에 따르면, 현재 경영회생사업 신청율은 41%로, 21농가에 75억원을 지원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실적율(47억원, 25%)보다 약 16%가량 높아 연말까지 약 200억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2006년에 도입되어 부채농가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정책사업이다.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입해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충북 도내에서는 2006년 사업 도입 이후 현재까지 805농가에 2039억원의 회생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부채농가는 농지를 공사에 매도해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갚고, 매도한 농지를 장기로 임차해 계속 영농에 종사할 수 있으며, 환매권을 보장받는다.

농지 등의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며, 최근 3년 이내 자연재해 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농가부채가 3000만원 이상인 농업경영체로 심의를 거쳐 부채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그동안 정부에서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원리금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 금융지원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영농의욕과 전문성을 갖추었으나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게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소유자산 강제처분에 따른 자산손실, 부채로 인한 금융비용 경감, 낮은 임차료를 통한 경영 정상화를 촉진해 부채농가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전화(1577-7770)나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지사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박종국 본부장은 “농가 경영안정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지원하는 농지은행사업을 적극 추진해 충북지역 농업인들에게 제도적인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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