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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구시청 '구상권 청구'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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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구시청 '구상권 청구'에 반박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4.14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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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구교회(사진= 송영두 기자)
신천지 대구교회(사진= 송영두 기자)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신천지가 대구시청 행정처분 시사에 입장을 밝혔다.

신천지는 14일 "시가 신천지에서 제출한 명단과 불일치하거나 확인 불가능한 교인 1877명의 명단을 확보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자료는 2011년부터 올 2월까지 약 9년간의 자료"라며 "지난 9년간 신천지 다대오지파에는 신규입교 및 타교회 이동, 신앙포기, 사망 등으로 재적수 변동이 있었으며 올 2월 기준 현 재적 명단 차이는 당연히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18일 이후 사무실 폐쇄로 행정이 마비되며 변동사항 확인 등에 시간이 소요된 사례는 있었다"며 "그러나 시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은폐, 삭제한 바는 없고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천지는 "지난 2월22일 제출한 자료는 올 1월 말 기준 교회, 사무실, 선교센터, 선교교회, 모임방 등"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의 경우 성도 명단과 달리 행정시스템이 아닌 관계부서에 엑셀로 보고받아 관리하고 있다"며 "이후 토지, 창고, 사택, 기숙사, 개인 소유, 개인 임대차, 임대차 기간 만료, 주소지 변경 미보고 등을 확인해 지난 3월1일 추가로 제출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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