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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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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강종모
  • 승인 2020.04.14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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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청사.
전남 순천시 청사.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는 다음달 4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의 열람대상은 순천시 지역 28만3340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이번 열람을 통해 필지별 가격과 토지특성이 같은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을 비교 및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로부터 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 등 검증 절차를 마쳤으며 필지별 토지특성을 반영해 산정했다.

지가열람은 시청(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uncheon.go.kr/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장일종 시 시민복지국장은 “의견접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다음달 29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용준 시 토지정보과장은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서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과세 자료,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061-749-55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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