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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현수막 성희롱' 통합당 차명진, 제명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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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현수막 성희롱' 통합당 차명진, 제명결의 '무효'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4.14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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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후보(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차명진 후보(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막말 논란으로 제명 위기에 처했던 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가 법원 결정으로 4·15 총선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14일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최고위가 차 후보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제명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도 절차상 하자로 봤다.

이에 따라 통합당의 ‘차명진 제명’ 결정은 효력이 정지됐으며 차 후보는 15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차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다”며 “빨리 주변에 알려 달라”고 전했다.

앞서 통합당 윤리위는 지난 10일 ‘막말 파문’에 휩싸인 차 후보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이후에도 추가 논란이 발생하자 통합당은 지난 13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제명을 의결했다.

당시 박형준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은 '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 단독 결정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가능하다는 법리적 해석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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