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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한도 50만→200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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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한도 50만→200만 가능할까?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4.15 0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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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진=경기도 제공)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연일 화제다.

14일 경기도는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와 도 및 시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선불카드의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액은 분실할 때 피해 최소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5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기명식 선불카드 한도액은 500만원이다.

도는 도와 도내 18개 시군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함께 지급하기로 하면서 오는 20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할 선불카드 한도가 50만원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해 한도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도 10만원, 시군 지자체의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선불카드로 동시에 지급할 경우 4인 가구는 모두 80만원을 받게 되는데 50만원 한도의 선불카드로 이를 지급하려면 2장을 발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는 도내 전체 550만 가구의 약 45%인 250만 가구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 방식대신 방문 신청으로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것을 가정해 선불카드를 250만장 제작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뿐만 아니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때 50만원 이상을 받게 되는 2인 이상 가구에는 무조건 선불카드 2장을 발급해야 해 한도 상향이 시급하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긴급 건의에 지난 13일 중대본 회의에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화답해 한시적인 한도 상향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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