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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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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사업’ 추진
  • 한미영
  • 승인 2020.04.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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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추진(사진=남원시 제공)
남원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추진(사진=남원시 제공)

[남원=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전북 남원시가 축산농가의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농림축산부가 도입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가축의 사양관리를 통해 가축분뇨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 예방,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 지정기준에 부합한 축사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현재 남원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장은 총 63개소다. 축종별로 한·육우 20호, 낙농 2호, 양돈 4호, 양계 35호로 매년 지정농장 확대를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 분뇨를 적정 처리해 악취민원 발생을 예방하는 농장에 대해 도, 시군 평가 및 축산환경관리원 등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농식품부에서 지정서를 부여하고 있다.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로 진행되며, 농장 조경·축사 정리정돈·악취 저감시설 설치·사육밀도 등 13개 항목 중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된다.

지정된 농가는 남원시 및 정부에서 지원되는 축산정책사업에 있어 우선 대상자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5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 없는 농장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장소재지 읍·면에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주변 민원발생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장주 스스로 노력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다"며 "올해 38곳 신규 신청에 이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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