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서울 중랑구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4회나 위반한 20대가 덜미를 잡혔다.
16일 경찰은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염 예방 차원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랑경찰서는 20대 A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입국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으나 8일, 9일, 12일, 14일 네 차례 외출했다.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구청 고발을 받아 14일 A씨를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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