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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자가격리 위반 캄보디아 30대男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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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자가격리 위반 캄보디아 30대男 고발
  • 최진섭
  • 승인 2020.04.17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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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전경.

[당진=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충남 당진시가 지난 16일 해외에서 입국해 코로나19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캄보디아인 30대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17일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캄보디아에서 입국해 20일까지 자가격리조치 통보를 받고 회사에서 마련한 아파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시와 당진경찰서는 지난 13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상 이탈 알림이 발생하자 해당 아파트 CCTV를 확인했으며, 같은 날 오후 4시께 아파트 일대와 편의점으로 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해당 자가격리자가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외출을 희망해 자가격리 수칙을 수차례 안내했으며, 정서적 안정을 위해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었다.

시는 이탈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조치 및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했으며, 자가격리 장소 일대를 방역소독 조치했다.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 전영기 주무관은 “자가격리자의 이탈 사실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고발할 방침”이라며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자칫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A씨는 입국당일인 지난 6일 코로나19 음성판정이 나왔으며, 이탈일 다음날인 14일에 진행한 2차 검사에서도 음성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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