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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배달 오토바이 법규위반 특별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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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배달 오토바이 법규위반 특별단속 시행
  • 오효진
  • 승인 2020.04.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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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경찰청은 다음 달 20일까지 한 달간 이륜차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음식이나 생필품 등 배달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배달 오토바이의 교통법규위반 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별단속을 통해 교통질서를 바로잡을 방침이다.

충북도내 이륜차 교통사고는 올해 들어 발생 건수 및 부상자 수도 감소했지만 배달 오토바이 운행이 가장 많은 청주권에서는 이륜차 교통사고는 지난해와 비교해 12.1% 증가한 102건이 발생했고 부상자 수도 8.6% 증가한 139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내 전역에서 다음 달 20일까지 한 달간 실시되고, 특히 청주권에서는 충북경찰청 싸이카순찰대와 청주권 3개 경찰서가 합동으로 배달 오토바이 운행이 가장 많은 점심, 저녁 시간대에 매주 2회 이상 실시되며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 주행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주말에는 봄철이면 전국에서 몰려드는 이륜차 동호회의 안전운행 유도와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청주 피반령, 진천 엽돈재, 음성 감곡과 제천을 잇는 38번 국도 등에 도내 모든 경찰싸이카를 동원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별단속 첫날인 21일 충북대 오거리에서만 두 시간 동안 신호 위반 운전자 8명 등 모두 10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캠코더 단속 외에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비노출 단속은 물론 교통경찰관이 사복을 착용하고 사전에 공개한 단속장소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영상촬영 후 사후에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한, 충북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성능 드론을 활용해 출근길 정체 구역에서의 끼어들기, 신호 위반행위와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등에 대한 영상촬영 후 사후 단속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조성호 경비교통과장은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는 물론 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때 가능하며, 이를 위해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 위반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 후 '스마트 국민제보'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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