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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크린랲 '부당거래' 제소 "쿠팡, 법 위반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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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크린랲 '부당거래' 제소 "쿠팡, 법 위반 사실 없다"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4.21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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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페이 설립 (사진=쿠팡 로고)
공정위 크린랲 '부당거래' 제소 "쿠팡, 법 위반 사실 없다" (사진=쿠팡 로고)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공정위가 크린랲이 제소한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통보했다. 

21일 쿠팡은 크린랲이 제소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건과 관련해, 공정위 측으로부터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판단은 크린랩 제소에 따른 결과다. 이번 판단에 따라 1년 가까이 이어진 양사의 논란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앞서 크린랲은 지난해 7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고, 부당한 거래를 강제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크린랩 측은 쿠팡이 대리점이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크린랲과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쿠팡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으나, 이후 제조사를 직접 찾아가 대량 구매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 것은 유통업체가 고객을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이지 결코 불법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크린랲이 다른 유통업체에는 직거래로 상품을 공급하면서 쿠팡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래를 거절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쿠팡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을 내렸다.

쿠팡 관계자는 "납품업체와 판매자들과의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크린랲과도 상생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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