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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서 또다시 자가격리 조치 위반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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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서 또다시 자가격리 조치 위반 사례 발생
  • 최진섭
  • 승인 2020.04.23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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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자가격리 중 이탈한 헝가리 입국자 고발
지난 17일에도 캄보디아인 30대 고발 조치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전경.

[당진=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외국인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충남 당진시는 자가격리 중 거주지를 무단이탈해 식당에서 포장음식을 구매한 30대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7일에도 해외에서 입국해 코로나19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캄보디아인 30대 B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고발조치된 A씨는 지난 17일 헝가리에서 입국해 5월 1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지난 22일 오전 6시 50분부터 7시 30분까지 40분 가량 자가격리 거주지를 벗어나 식당을 방문, 포장음식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GIS상황판을 통해 이탈 사실을 인지한 직후 당진경찰서와 합동으로 해당 아파트를 방문해 CCTV를 확인했으며, 방호복을 착용한 후 자가격리 장소를 방문해 이탈여부 문의 및 확인서를 요구했다.

A씨는 거주지를 이탈 할 당시 본인의 차량을 이용했으며, 사전에 식당에 문의 후 식당 외부 식탁에 놓인 음식을 수령해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는 조사에서 “인스턴트 음식 외에 다른 음식을 먹고 싶어서 잠깐 나갔다 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이탈 사실이 확인 된 직후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식당 주변을 방역소독했으며, 지난 20일에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오고 특별한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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