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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동킥보드 교통법규위반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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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동킥보드 교통법규위반 단속 나선다
  • 허지영
  • 승인 2020.04.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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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유형 전동킥보드, 허지영 기자)
공유형 전동킥보드(사진=허지영 기자)

[부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부산시가 내달 1일부터 부산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본격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밀집된 관광지·대학가를 비롯해 출퇴근시간에 집중 점검에 나선다.

무면허·음주운전·인도 주행·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있어 이용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안전모 착용, 차도주행, 신호준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 및 시설·장비를 규제하는 근거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서비스업체에서는 이용자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있어 이용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이용자 인식개선을 위해 TBN부산 교통방송을 통한 홍보와 관내 주요 이동 지점을 선정해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수칙을 계도하고, 부산교통문화연수원 주관으로 찾아가는 이용자 안전교육을 추진한다.

(포스터=부산시청 제공)
(포스터=부산시청 제공)

현재 시에는 라임코리아 등 3개 업체에서 1700여대의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영 중에 있다.

공유 서비스업체에도 초보자 기기 안전교육, 업체별 전용앱 보완, 안전수칙 스티커 기기 부착, 기기 임시보관소 및 헬멧대여소 확보, 이용자의 가해 및 피해 발생 해결이 가능한 단체 보험 가입, 영업시간 내 고객응대센터 대응체계 유지 등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권고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교통정책과 이정대 주무관은 “전동킥보드의 안전관리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합동 단속으로 경각심을 높여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서비스업체의 안전인식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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