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4:16 (목)
강원도, 경력단절여성 취업 기회 마련
상태바
강원도, 경력단절여성 취업 기회 마련
  • 서인경
  • 승인 2020.04.23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경력단절여성 4000명 대상, 최대 250만원 구직활동비 지원
심리상담, 컨설팅,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병행해 지원
(포스터=강원도청 제공)
(포스터=강원도청 제공)

[강원=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정여성에게 취업의 기회가 마련된다.

강원도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취업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해 ‘2020년 강원도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활동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춘천시 716명, 원주시 856명, 강릉시 540명, 동해시 308명을 비롯해 시군구에 총 4000명을 선발한다.

신청 자격은 ▲구직등록기관(워크넷)에 구직등록 되어 있는 여성(신규등록자 포함) ▲모집 시작일 현재 주민등록상 도에 거주하는 만 35세 이상 54세 이하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납부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집인원 초과 시에는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거주기간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신청은 강원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서면 접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시‧군청, 새일센터를 방문해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취업활동 계획의 적정성, 신청자격 등을 심사해 내달 25일까지 선발된 대상자는 오는 6월부터 5개월간 월 50만원씩, 최대 250만원의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게 된다.

구직활동 지원금은 교육비, 도서구입, 시험응시료, 구직활동 식비(월 25만원 한도), 교통비(월 10만원 한도), 면접활동비, 기타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유흥, 도박, 귀금속, 주점, 레저업종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사용은 제한한다.

지원금 수급 중 취업에 성공해 3개월간 근속한 경우에는 취업 성공금으로 현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구직활동지원금을 5개월 전액지원 받고 취업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도는 수요조사에 따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심리상담, 컨설팅,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병행해 지원할 예정이다.

구직활동 지원금지원 방법은 온라인 포인트 배정 및 강원여성경력이음카드 사용 후 환급받는 방식이다.

윤인옥 도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력 단절이 경력이음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