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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집행 정지' 이명박 '어지럼증 호소'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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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집행 정지' 이명박 '어지럼증 호소'로 입원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4.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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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지럼증과 구토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다스(DAS) 실소유 의혹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가 6일만에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23일 "이 전 대통령이 전날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약간의 구토도 해 서울대병원에 갔고 의사들 결정에 따라 입원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검사 결과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내일 퇴원할 예정이다. 

다스(DAS) 340억원대 횡령 및 100억원대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6일 만에 석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보석 석방되면서 외출, 타인 접촉 등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에 지난해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내원했지만, 이번에는 사후허가도 따로 받지 않았다. 보석으로 인한 석방이 아닌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돼 석방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조건은 주거지를 서울 강남구 자택으로 제한한 것 외에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 여부는 대법원 2부에서 심리한다. 재수감 여부를 심리하는 주심 대법관은 안철상 대법관이며 이와 별도로 이뤄지는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은 이달 21일 박상옥 대법관으로 주심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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