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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압류 실익 없는 체납차량 압류 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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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압류 실익 없는 체납차량 압류 해제 결정
  • 강종모
  • 승인 2020.04.24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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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순천시 제공)
(사진=순천시 제공)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1087대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를 결정하고 압류 해제한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지난 22일 열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상 등록된 차량일지라도 경찰서에 도난신고, 폐차장 입고, 화재 등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차령 연한 초과, 보험과 자동차검사 유무, 교통 법규 위반 등을 근거로 사실상 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강영선 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결정은 그동안 경기불황에 따른 사업실패로 체납자가 되어 재산 압류,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여러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50여 명의 영세업자에게 재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병태 시 징수과장은 "재산 가치가 없는 차량은 압류 유지보다 해제하는 것이 납세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울 수 있어 이번에 체납처분 중지를 적극 추진하게 됐다"며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작은 부분이라도 세심히 살펴 시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징수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체납처분 중지 차량은 시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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