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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착용, 거부시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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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착용, 거부시 '격리'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4.24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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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안심밴드 착용 (사진-SBS 방송 캡처)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안심밴드 착용 (사진-SBS 방송 캡처)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정부가 자가격리 장소에서 무단이탈하는 위반자에게 27일부터 안심밴드를 착용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부분의 격리자들이 격리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 무단이탈 사례가 계속 확인돼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 27일부터 안심밴드를 착용해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거나 해외에서 입국하는 등 방역당국에서 감염우려가 있는 이에 한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는데, 격리장소에서 벗어날 경우 주변 전파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27일부터는 무단이탈하거나 전화에 응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격리기간 안심밴드를 차게 한다. 

다만 개인위치정보가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안심밴드 특성상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 착용을 거부할 경우엔 정부가 마련한 별도 시설에 머물게 할 방침이다. 비용은 본인부담으로 1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심밴드 착용여부와 상관없이 고발조치는 이뤄진다. 단 안심밴드를 거부해 시설에 격리될 경우 이후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조치는 27일 오전 0시 이후 지정되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대본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수는 4월1일 해외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시행 후 급격히 증가했지만 14일 6만여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22일 현재 4만6348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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