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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 무기징역 "현장, 부검 등에도 미동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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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 무기징역 "현장, 부검 등에도 미동없어"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4.24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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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사진=KBS 방송 캡처)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사진=KBS 방송 캡처)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남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42)씨와 6살 아들 B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시신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은 A씨 부친의 경찰 신고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범행 도구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통해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조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조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흉기 등 직접적인 범행 증거는 없지만, 사망한 모자의 위(胃) 내용물을 통한 사망시간 추정이 신빙성 높다고 보고, 제3자 범인 가능성을 배척하며 남편이 범행을 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씨가 집에서 머문 약 4시간30분 동안 A씨와 6살 아들이 사망했고, 외부 침입 흔적 등이 없는 점을 종합해 조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그 밖에도 조씨가 경찰관으로부터 가족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 사망 원인 등을 전혀 질문하지 않고 현재 어디인지만 물어본 사실, 장례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은 사실 등을 정황 증거로 재판부는 열거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때 외에는 가족의 사망 현장 사진이나 부검 사진 등을 봐도 미동도 하지 않았고, 범행 전후로 '진범','재심','도시경찰' 등 살인 범죄와 관련된 영화와 TV 프로그램 등을 집중적으로 다운받아 시청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조씨의 범행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아내와 아들은 죽는 시간까지 피고인을 사랑하고 존중했는데 그 결과는 끔찍했다"며 "오랫동안 불륜관계를 가져온 피고인은 이들을 살해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조씨는 6살 아들을 무참히 살해해 참혹하기 이를 데 없고 결과는 끔찍했다"면서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조씨는 공판 진술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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