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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벤틀리 발길질한 20대 "처벌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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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벤틀리 발길질한 20대 "처벌 면했다"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4.25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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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벤틀리(사진= KBS)
수원 벤틀리(사진= KBS)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수원 벤틀리를 발로 걷어찬 20대가 차주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입건된 대학생 A(25)씨가 벤틀리 차량 차주 B(23)씨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2억원 상당의 벤틀리 컨티넨탈 GT 모델로 알려진 피해차량은 당초 조수석 문짝과 휀다(타이어를 덮는 부분)가 찌그러지고, 유리에 금이 가는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이날 오후 경찰에 "차가 망가진 것이 없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B씨는 합의금 없이 A씨와 합의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A씨의 사정을 고려해 돈을 받지 않고 합의한 것으로 안다. 다음 주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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