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2:09 (금)
천안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준 확대
상태바
천안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준 확대
  • 최남일
  • 승인 2020.04.26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 이상 매출 감소 증빙 100만원, 미증빙 50만원 지원
접수기간 5월 8일까지로 연장,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2부제 운영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청기간을 5월 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지원 중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기준을 확대한다.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기존대로 100만원을 지원하면서 20% 이상 매출액 감소 증빙을 못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실직자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실직기간 기준이 당초 2~3월에서 4월 22일까지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지원금이 천안사랑카드 50만원, 현금 50만원으로 지급됐으나 시민 사용 편의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신청해 지급되는 지원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된다.

천안시 긴급 생활안정자금 접수처 모습. (사진=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시 긴급 생활안정자금 접수처 모습. (사진=충남 천안시 제공)

접수 기간은 소상공인과 실직자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다음달 8일까지로 2주를 연장하기로 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 또는 실직자는 삼거리공원, 축구센터, 실내테니스장 등 3개 권역별 신청장소에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천안시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관련 상담이나 문의는 전담 콜센터(041-521-5511)나 시청 콜센터(1422-36)로 연락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