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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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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실시
  • 한미영
  • 승인 2020.04.27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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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감축률 및 감축량 따라 인센티브 제공
보령시청 전경(사진=보령시 제공)
보령시청 전경(사진=보령시 제공)

[보령=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충남 보령시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때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비산업부문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가정과 상가, 자동차 분야로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참여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휘발유·경유·LPG 차량 소유자로 탄소포인트 홈페이지(http://car.cpoint.or.kr)에 가입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 번호판 사진, 계기판 사진을 첨부하면 신청된다.

신청자들은 오는 10월 말까지 탄소포인트 홈페이지를 통해 주행실적을 입력하고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11월 말까지 감축률 및 감축량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을 확정하고, 확정된 금액은 시에서 12월에 등록된 계좌번호로 지급하게 된다.

인센티브는 감축률 10%미만 및 감축량 1000㎞ 미만은 2만원에서부터 감축률 40%이상 및 감축량 4000㎞ 이상은 1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단, 감축률 및 감축량 확인이 되지 않거나, 주소지 이전 등의 변동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041-930-3668)로 문의하거나 탄소포인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용서 시 환경보호과 주무관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선착순 24명까지 참여 가능하다”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과 경제적인 혜택도 제공되니,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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