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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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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 우연주
  • 승인 2020.04.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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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사진=부천시 제공)
부천시청 전경(사진=부천시 제공)

[부천=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부천시는 27일부터 관내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때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로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분야로 확대해 시행하게 됐다.

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로, 친환경 차량은 제외한다. 올해는 77대를 선착순 모집해 운영할 예정이며,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를 통해 회원가입 후 자동차 번호판 사진,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차량은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의 인센티브를 현금이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가정·상가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는 자동차 분야로 확대해 추진 중이다.

김주영 시 환경과 환경계획팀장은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의 주소지와 현재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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