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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구,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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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구,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 우연주
  • 승인 2020.04.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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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천시 제공)
(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각 시·군·구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 신고창구가 운영된다고 28일 밝혔다.

부천시는 부천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와 함께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 합동신고센터에서 10개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를 받는다.

광명시는 시청 종합민원실, 고양시는 일산동구청 2층 소회의실, 남양주시는 제1청사, 시흥시는 시청 4층, 김포시는 시청 본관 1층 세정과, 광주시는 시청 1층 세정과 등에서 운영한다.

합동 신고창구는 다음달 종합소득분 확정신고 시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그간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했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 세무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도 국세(종합소득세)와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른 조치다.

시 합동신고센터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과 모두채움신고서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받은 일정 요건의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F·G 유형) 및 종교인(Q·R 유형) 위주로 신고·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외의 일반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권장한다.

올해는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모든 신고 서식을 1장으로 간소화해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영세사업자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6월 1일까지 해야 한다.

국세청 ARS(1544-9944)로 전화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61-1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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