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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렌터카업체 대표, 직원 폭행으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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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렌터카업체 대표, 직원 폭행으로 집행유예 선고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4.29 2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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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대표 직원 폭행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청주 렌터카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청주지법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주와 대전에서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직원 5명을 야구방망이와 걸레 자루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폭행을 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 부장판사는 "유형력의 내용과 그 정도, 피해자들이 취했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들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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