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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통과, 제2의 조주빈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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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통과, 제2의 조주빈 어떻게 되나?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4.30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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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범죄단체 조직죄' 검토 "박사방 회원도 처벌 가능성"(사진=온라인 커뮤니티)
n번방 방지법 통과, 제2의 조주빈 어떻게 되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여야는 29일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n번방 재발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야는 지난 선거 기간 경쟁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단' 'n번방 재발 방지 태스크 포스' 등을 꾸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n번방 방지법의 핵심으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불법 촬영물의 판매·임대·제공만 처벌 대상인 것과 비교해 개정안은 단순 소지자까지 처벌할 수 있다.

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특수강도강간을 모의한 자는 실행에 옮기지 않아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였다. 의제 강간이란 성행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다만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만 처벌한다. 범죄수익은닉죄 개정안에는 성 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가해자나 범죄사실 등에 대한 수사 기관의 입증 책임을 완화, 범죄수익 환수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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