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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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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 한미영
  • 승인 2020.04.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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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신청 시 신고기한 3개월 연장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광주시는 내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5개 구청과 4개 세무서에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각각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합동신고센터를 마련했다.

시는 광주지방국세청과 협업으로 상호 파견 근무를 실시해 합동신고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구청 내 합동신고센터는 비교적 신고가 용이한 단순경비율대상자가 방문 신고 대상이다.

정미라 시 지방소득세담당은 “신고기한은 6월 1일까지이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을 통해 8월 31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며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연장 신청은 자동응답시스템(ARS 1833-9119)으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부기한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차원에서 모든 납세자가 동일하게 6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로 자동 연장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전화상담실(1661-1000, 110)이나 구청 세무과(지방소득세 담당)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철 시 세정담당관은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구청에 합동신고센터를 마련하게 됬다”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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