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1차 임시회의 개최...관리 의무 강화 27일부터 시행
[동양뉴스통신]육심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26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시 ‘대출모집 경로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지도의 내용을 확정하고 27일부터 시행키로했다.이는 지난 24일 발표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시행과 관련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활용해 대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대출을 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승인하기 전에 고객과 대출모집인에게 접촉 경로를 확인・점검하고, 불법정보 활용이 의심되는 혐의거래에는 즉시 금감원 등에 통보토록 했다.
금융위는 고객과 대출모집인 양측에 접촉 경위를 교차 점검함에 따라 불법정보 활용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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