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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건환경硏, 대기오염물질 배출 '굴뚝' 맞춤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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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건환경硏, 대기오염물질 배출 '굴뚝' 맞춤형 관리
  • 우연주
  • 승인 2020.05.01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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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건환경연구원 전경(사진=인천보건환경연구원 제공)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전경(사진=인천보건환경연구원 제공)

[인천=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굴뚝에서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량을 평가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는 1차 배출원인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2차 오염의 원인이 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배출허용기준 항목 신설 8종이 포함됐다.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벤젠 등 총 37개 물질을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이는 오존 및 비산먼지의 원인물질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배출원 관리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사항이다.

그러나 사업장의 특정대기유해물질 항목별 발생량은 실측된 것이 아니라 사용원료에 따라 추정해 배출시설 허가증에 신고된 것으로 배출시설 관리방안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발생량 실측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이충대 대기보전과장은 "시는 관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로 신고된 520개 사업장 중 주요 60개 굴뚝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16종의 실제 발생량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8개 관할구에 산재해 있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을 비롯한 8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굴뚝에서 발생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량 평가를 통해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더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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