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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시·군,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보호구역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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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시·군,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보호구역 환경 개선
  • 서인경
  • 승인 2020.05.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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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 장비 및 교통신호기 설치

[강원=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김민식군이 사망한 이후 ‘민식이법’이 시행되며, 강원도 여러 지자체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강원 태백시는 어린이보호구역 3곳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및 교통신호기를 설치한다.

시는 태서초 인근 교차로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상장초 인근 연무정 입구에는 4거리 교통신호기를, 황지중앙초 정문 앞 횡단보도에는 보행신호기를 설치한다.

춘천시는 내달부터 국비와 시비 등 총 15억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성원초 등 10곳에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새롭게 설치하고, 남춘천초 등 7곳의 보호구역을 정비한다.

또한 지난 2월 경찰서와 함께 점검한 결과에 따라 기존 성림초 등 73곳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해 올해 안에 모든 어린이구역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삼척시는 총사업비 5억5000여만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삼척·서부·호산·진주초등학교에는 스마트·다기능 과속 단속 장비인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삼척·근덕·장호·임원·도계·하장초등학교에는 교통신호기를 각각 설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를 위해 노란색 신호등으로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예정에 따른 안전표지도 설치할 방침이다.

한경모 시 생활교통과장은 "안전속도 5030법(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시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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