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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 피해 입은 점포에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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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 피해 입은 점포에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5.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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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23일부터 지급 시작 "주소지에서만 사용가능"(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경남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이 화제다.

30일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1065개 소상공인 점포에 재개장 비용으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역 및 일시폐쇄 조치를 한 소상공인 점포 사업주이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장과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하지 않는다.

재개장 비용 지원은 확진자 직접 방문 점포(확진자 운영 점포 포함)는 최대 300만 원, 확진자 방문 건물 내 점포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비용 신청은 사업장이 있는 시·군 내 소상공인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이 지원 가능을 통보하면, 사업주는 재개장에 소요된 비용 영수증을 첨부해 최대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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