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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 노인 위한 ‘노인지원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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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 노인 위한 ‘노인지원주택’ 공급
  • 서인경
  • 승인 2020.05.0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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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12일까지 서울거주 만65세 이상 대상 1차 48가구 입주자 모집
노인지원주택 주택 외관과 편의시설(사진=서울시청 제공)
노인지원주택 외관과 편의시설(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서울시가 일상의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을 위한 ‘노인지원주택’을 올해 90호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총 190호를 전국 최초로 공급한다.

1일 시에 따르면 ‘노인지원주택’은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생활을 하고 싶지만 경증치매나 당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시설이 아닌 나만의 주거공간에 살면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주택유형은 다가구 및 원룸형 주택으로, 세대 당 평균 전용면적이 34.2㎡(약 10.36평) 내외다.

주택은 방문‧화장실 등 문의 유효 폭을 넓혀 휠체어 이동이 자유롭고, 승강기를 설치해 노인들의 이동편의를 높였다. 화장실 바닥을 높여 경사를 제거하고 미끄럼방지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맞춤형으로 조성됐다.

특히 입주 노인은 ▲입주상담‧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병원동행 같은 의료‧건강관리지원 ▲공과금‧임대료 납부 등 자립지원 ▲주택시설관리 지원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와 같은 입주자별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맞춤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입주 노인 8호당 주거코디네이터가 1명씩 배치돼 입주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유지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올해 목표량 90호 중 1차로 48호에 입주할 노인 45명을 모집한다.

입주 대상은 만65세 이상 시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경증치매를 앓고 있거나 당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노인이고,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득‧자산과 서비스필요도를 기준으로 심사한 후 선정된 입주 노인은 주택위치 및 면적에 따라 보증금 300만원에 월임대료 23~51만원을 내야 하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정진우 시 복지기획관은 “노인들이 익숙한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인별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지원주택’에 많은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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