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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모친·아들 살해 피의자 구속될까? "계획적?"에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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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모친·아들 살해 피의자 구속될까? "계획적?"에 부정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5.02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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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모친 아들 살인사건 (사진-JTBC 방송 캡처)
동작구 모친 아들 살인사건 (사진-JTBC 방송 캡처)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서울 동작구에서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2일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오후 3시5분쯤부터 약 40분간 허모씨(40대 남성)를 대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동작구의 한 다세대주택의 장롱 안에서 비닐에 덮인 70대 여성과 10대 남자 어린이의 시신을 발견한 뒤 허씨를 추적해왔다. 허씨는 주검으로 발견된 할머니의 아들이자, 손자의 아버지로 추적 사흘만인 4월 30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한씨와 함께 있다가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올해 1월께 금전 문제로 다투다 모친을 살해했으며, 당시 잠을 자고 있던 아들도 자신이 숨지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서울 동작경찰서는 존속살해·사체은닉 혐의를 허씨에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경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허씨를 검거할 때 그와 함께 있었던 여성 한모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이날 함께 영장 심사를 받았다.

허씨는 영장심사가 끝난 뒤 '피해자들을 왜 살해했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살인을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부정하는 듯 고개를 살짝 젓기도 했다.

그는 '현재 심정이 어떤가' '왜 장롱에 시신을 넣고 은닉했느냐' '시신을 장롱에 넣어두고 그 집에서 지낸 것이 맞느냐' '영장심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허씨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한씨도 '허씨가 살인한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그 집에서 얼마나 같이 있었느냐' 등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를 타고 법원을 떠났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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