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4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 2171만 가구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을 각각 지급된다.
일반 가구는 일주일 뒤인 11일 또는 1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현금이 아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
각 가구 세대주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를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가구원 수, 즉 수령 예정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마스크 5부제처럼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조회 가능하다.
저소득 280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이날 현금으로 수령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가 대상자다.
이날 오후 5시 이후 기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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