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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도지구 매매대금 950억원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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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도지구 매매대금 950억원 납입
  • 강종모
  • 승인 2020.05.04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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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남개발공사 제공)
(사진=전남개발공사 제공)

[전남=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11월 27일 경도지구 조기 착공 및 개발을 위해 미래에셋과의 양수도 변경계약에 따라 지난달 29일 미개발부지 매매대금 950억원을 납부받아 양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은 당초 오는 2024년 12월 31일 납부예정이었던 골프장 등 양수도대금 1975억원을 포함해 계약금액 3433억원 중 2977억원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콘도 매각대금 456억원은 2024년 12월 납부예정이다.

미래에셋은 지난 1월 골프장 등 양수도 대금 납부 후 2월 13일 전남도로부터 경도지구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으며, 이번 달 공사착공을 위한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회사 선정 등의 절차를 추진했다.

특히, 미래에셋은 지역의 요구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단지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회사를 전남지역 회사로 선정해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콘도미니엄을 제외한 골프장 등 토지·시설물 및 미개발부지를 인수함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도지구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지난 2017년 1월 양수도 기본계약 체결 후 세계적인 설계사인 네덜란드 UN Studio를 선정해 올해 2월 Master Plan 보완수립을 완료했으며, 수립된 Master Plan을 반영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도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전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승인받을 계획이다.

미래에셋은 수립된 Master Plan에 따라 돌산과 경도를 잇는 해상케이블카, 호텔, 콘도, 상업시설 등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부지조성에 들어가 오는 2024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미개발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납부 받음으로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도지구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향후 우리공사에서도 경도지구 개발사업이 남해안권의 해양관광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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