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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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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홍보 나서
  • 한미영
  • 승인 2020.05.04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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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스마트폰 불편신고 가능
군산시 전경(사진=군산시 제공)
군산시 전경(사진=군산시 제공)

[군산=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전북 군산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주차방해 등 위반행위에 대해 홍보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한 신고 건수는 2017년 3706건, 2018년 6481건, 2019년 7881건으로 매달 평균 7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급증하는 추세이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방법은 스마트폰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생활불편신고’ 앱이 있다. 이 앱은 문자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위치 정보를 허용해야 민원 신고가 가능하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불법주차 차량을 발견 시 사진 또는 동영상에 차량 번호판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나타나게 제출해야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해 단속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10만원 ▲2면 이상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0만원 ▲주차표지를 양도·대여·부정 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이 살고 있지 않은 아파트 단지라도 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단속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정차하는 즉시 단속의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민 A씨는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사용하는 비양심적인 차들에 대한 과태료 등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 참여로 불법주차 차량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홍보를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사회적 배려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불법 행위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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