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4:07 (토)
서울시, 비닐‧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시범운영 강화
상태바
서울시, 비닐‧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시범운영 강화
  • 서인경
  • 승인 2020.05.04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독주택·상가, 매주 목 또는 금요일 분리배출
공동주택, 플라스틱류 혼합 배출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
시범운영 후 전국 공동주택 오는 7월부터, 단독주택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
분류 배출제(포스터=서울시청 제공)
분류 배출제(포스터=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오는 7월부터 공동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투명 페트병을 플라스틱과 구분해 별도 배출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가 이달부터 재활용품 배출 시 비닐과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 분리해 버리는 ‘분리배출제’ 시범 운영을 강화한다.

4일 시에 따르면 비닐은 음식물 등의 오염물질이 묻은 채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 타 재활용품의 재활용률까지 저하시키는 요인이며, 커피 믹스 같은 작은 비닐류 등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선별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 배출 품목으로 지정됐다.

비닐은 색상과 종류에 관계없이 물로 헹구어 이물질을 제거한 후, 부피를 최소화해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최대한 많이 담아 배출하면 된다.

페트병의 경우 고품질 재활용을 위해서는 투명 페트병이 필요한데, 고품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페트병은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해 국내에서 배출되는 페트병으로 대체하기 위해 별도 배출 품목으로 지정됐다.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페트병 라벨지를 제거하고 압착, 뚜껑을 닫아 음료·생수용 무색·투명 페트병만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배출하면 된다.

단독주택 비닐 및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사진=서울시청 제공)
단독주택 비닐 및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사진=서울시청 제공)

단독주택과 상가에서는 기존에 모든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는 대신 매주 목요일에만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한다.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사진=서울시청 제공)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사진=서울시청 제공)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플라스틱과 함께 버리고 있는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별도 전용 수거함에 분리해 배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현행 재활용 가능자원의 배출 및 수거방식 문제 개선을 위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올해 상반기 내에 개정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 오는 12월까지 시범운영 후 내년 1월부터 비닐과 투명 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요일제를 미준수할 경우 미수거만 진행되고, 전면시행 될 경우 미준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김윤수 시 자원순환과장은 “올해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가 실시돼 생활폐기물 감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 및 배달·택배 이용이 증가하면서 재활용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했고, 유가하락, 수출금지 등의 사태가 겹치면서 재활용 시장이 불안정한 만큼 이번 비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